경제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장단점

2020. 9. 22.

낡고 오래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서 고치거나 새로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한국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주로 이 주택들이 공급됩니다. 지금 6000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LH가 정부재원이나 정부지원기금으로 집을 매입한 다음 임대를 주는 LH 소유의 집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LH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슷한 제도로 LH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임대 주택 신청자격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매입 임대주택 신청 가능이라고 하는데 대상자 자격은 청년같은 경우 19세에서 34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미취업자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경우 2년 이내인 사람 뒤늦게 대학교를 간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 이면서 신혼부부 거나 예비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가족 혹은 만 6세 이하 유자녀 가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인 경우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순위가 밀리면 당첨이 어렵긴 한데요 1순위 같은 경우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 주택 장단점

임대 주택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순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작은 원룸 기준 청년 1순위인 경우 100만원 정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 월 임대료를 낮출수도 있으니 한 번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같은경우 소득이 낮거나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라면 좀 더 당첨확률이 높고요 신혼부부라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점을 더 받아 순위가 올라간다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아파트 공급과 비슷하지만 살고 싶은 지역에 지원을 하게 돼는데 시군구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집을 받게 되는데 순위에 따라 집을 고르게 되 있어서 순번대로 먼저 맘에 드는 집을 가져가게 되니 공실인 집은 미리 집을 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안되고 구단위에서 선정이 되면 집을 보로 오라는 연락을 주는데 이때 꼭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인정이 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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