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1년부터 바뀌는 정보 총정리

2020. 12. 30.

2020년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곧 21년 새해가 시작이 된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 하기 위해 어쩐 제도들이 바뀌는지 총정리 해본다.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21년 2월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펫보험 애견보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로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한도는 맹견에 의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000만 원, 부상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이다.

 

최저임금 130원 인상

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봉쇄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교사자격 취득이 차단된다.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강화

병역법상 전신 문신을 한 사람은 4급 보충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으로 판정받도록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경고 그림 문구의 교체에 따른 표기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주 ㅇ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증,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