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양도세율 살펴보겠습니다.
12020년 양도소득세율 인상내용
7.10 보완대책으로 단기 투기거래자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ㅣ기본세율 6~42% + 10%(2주택) 또는 20%(3 주택 이상) → 20%(2주택) 또는 30%(3 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인상내용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내용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얼마 전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세무사들이 리스크가 많아서 신고를 어려워하는 게 양도소득세라고 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도 알아야 하고 주택 매입 당시 시세도 알아야 하고 이것저것 서류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을 거래하실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언젠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니 거래 당시 모든 거래내역은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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