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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2020. 9. 18.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이고 신규 대상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입니다. 추경이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래 코로나긴급지원금 신청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긴급지원금 신청 사항

 

2차 재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이면서 19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8월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받았던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차 신청인 경우 지난해 19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8월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25% 감소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문의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긴급지원금은 이르면 9월 28일~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될 전망이며 2차 지원금 수령자는 11월 중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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