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이고 신규 대상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입니다. 추경이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래 코로나긴급지원금 신청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긴급지원금 신청 사항
2차 재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이면서 19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8월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받았던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신청인 경우 지난해 19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8월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25% 감소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문의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긴급지원금은 이르면 9월 28일~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될 전망이며 2차 지원금 수령자는 11월 중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