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주식을 하든 예금을 하든 펀드에 가입하든 자녀 명의로 집을 사든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모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2000만 원 넘으면 별도로 신고도 하고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효과적인 증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미성년자녀 증여 신고 방법
제 주변에 올해 초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 명의로 주식을 해주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가지고 있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증여세는 원래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증여세 낼 능력도 안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부모가 내주는데요. 그것도 증여로 될 수도 있어서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건 2000만 원 이내 증여이더라도 증여신고는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만약 2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면 나중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빌려 펀드 또는 주식을 한 거라고 결국 부모 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자녀 명의로 해둔 주식이 일 년 만에 깡통이 되면 증여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작년에 증여해준 돈은 그냥 부모의 돈이었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려면 증여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 2000만 원 증여 할바에 2100만 원을 증여 신고를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서류를 준비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증여한 기록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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