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녀 효과적인 증여 신고 방법

2020. 9. 29.

자녀 명의로 주식을 하든 예금을 하든 펀드에 가입하든 자녀 명의로 집을 사든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모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2000만 원 넘으면 별도로 신고도 하고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효과적인 증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미성년자녀 증여 신고 방법

제 주변에 올해 초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 명의로 주식을 해주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가지고 있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증여세는 원래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증여세 낼 능력도 안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부모가 내주는데요. 그것도 증여로 될 수도 있어서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건 2000만 원 이내 증여이더라도 증여신고는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만약 2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면 나중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빌려 펀드 또는 주식을 한 거라고 결국 부모 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자녀 명의로 해둔 주식이 일 년 만에 깡통이 되면 증여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작년에 증여해준 돈은 그냥 부모의 돈이었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려면 증여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 2000만 원 증여 할바에 2100만 원을 증여 신고를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서류를 준비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증여한 기록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