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해주겠다는 건지 올해만 안 해주겠다는 건지 내년 1월 2월부터는 다시 해줄 수 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상은 은행에서 연초에 대출한도가 풀려도 연초에 조절을 할 분위기 일거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금리를 따질수도 없고 가능한 게 어디냐며 실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의 분위기입니다.
1급전이 필요할 때
만약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받고 있는 연간 연금액의 두배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1년에 600만 원 의 두 배 1,200 만 원이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매달 50 만 원 × 12 개월 = 600만 원
- 600 만 원 × 2 = 1,2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자금도 되고 이율이 낮아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걸 구멍을 찾아서 받는 게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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